공영주차장 차박 캠핑 금지법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취미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카라반, 캠핑카들의 민폐주차(2칸 이상 차지)와 쓰레기를 버리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듯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행 후 차에서 잠만 자는 ‘스텔스 차박’이 해당되냐 안되냐인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 계획중인 차박 가능 여부(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
기사,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쯤 보셨을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은 ‘주차장법‘(법제처 내) 중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의미로 확실한건 차박지로 유명하다는 주차장에서 텐트설치, 취사, 불멍 등 쉽게 볼수 있던 행위는 불가능(신고가 가능하다)해졌다. 공영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주차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으로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곳에서 적용될까?
확실한 것은 지차제에 민원을 통해 스텔스 차박(차 안에서 잠)의 가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대응이 길게는 한달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뚝지님께서 17개 지차제에 대한 답변을 얻어놓고 알려주셨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어떤 지역에서 차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왜 차박 금지법이 필요할까요?
차박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박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1. 위생 및 환경 문제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 오물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장소의 위생 상태를 악화시키고, 지역주민과 다른 건전한 여행자들이 불편함을 갖게 되며,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가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주차장 본래 목적 침해
공영주차장은 주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주차로 인해 (카라반, 캠핑카의 2~3칸 주차 또는 장기주차) 주차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실제로 주차를 해야 하는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3.3. 안전 문제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은 안전 문제도 동반합니다. 몇몇 캠퍼, 차박분들은 경치가 좋다는 이유로 주위에 차가 있는 주차장에서도 불멍을 즐기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있는데요. 혼자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기에 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또한 오픈된 장소에서 숙박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4. 차박 문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부부끼리는 물론 자녀와 함께하는 캠핑, 차박은 자유로운 여행,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재미있으면, 우리 하나 정도는 괜찮지, 다신 안올건데 뭐’ 등의 마인드로 공공장소에서의 민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관련 행위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차박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차박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차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머무른 장소는 머무른거 같지 않게 뒷처리를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기회, 다음 사람을 위해서요. 그럼 행복하고 건강한 캠핑, 차박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