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의 경우 꼭 포함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 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할증 구간을 확인하고 의료비 수령 또는 할증을 피하기 위해 조절을 해야할 수 있는데요. 최대 300%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의료비 수령, 비수령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손 할증
4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서 할증이 되며, 할증액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5등급은 300% 할증이 되는 구간으로 이는 갱신 전 3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비급여 수령액이 0원이라면 보험비가 -5% 할인됩니다.
- 1등급 0원, 5% 할인
- 2등급 100만원 미만, 유지
- 3등급 100~150만원 수령, 100% 할증
- 4등급: 150~300만원 수령, 200% 할증
- 5등급: 300만원 이상 수령, 300% 할증
300% 할증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할증되는거 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1~2등급에 해당되는 실손 가입자가 전체의 98%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할증되는 가입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 제외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 할증은 제외되는데요. 산정특례대상질환,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의 경우 실손 할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